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현대제철 사망사고 즉시 조사…산업안전 확보 등 조치

2021.05.11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천안지청은 지난 8일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인지 후 즉시 출장해 밤샘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 작업에 대해 구두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등 위험 정도를 추가 조사 중”이라면서 “향후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한국일보 <현대제철 끼임 사고 현장 안전장비 전무, 고용부 작업중지 안해 추가사고 방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사고발생 후 고용부 천안지청이 1열연공장 내 3개의 동일·유사설비에 대해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추가 사고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

ㅇ 동일유사설비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특별감독에 착수하라고 촉구

[고용부 설명]

□ 천안지청은 5.8.(토)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인지 즉시 출장하여 5.9.(일) 01:50경 감독관 2명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밤샘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o 06:00경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 작업에 대하여 구두 작업중지를 명령

□ 5.9.(일) 09:30~21:00 감독관 3명을 재해조사 및 사고 위험성 조사를 계속하고,

o 이어, 5.10.(월) 13:30경 지청장, 과장, 감독관 등 현대제철 출장하여 작업중지 범위 및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 정도를 추가 조사,

□ 5.10.(월) 21:50경 천안지청은 1열연공장 0,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 작업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하였으며,

o 향후 산업안전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041-560-287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