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여론조사 관련, 금융위가 의도적으로 유리한 조사결과만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일보는 6.4일자 “금융위, LTV 개선책 놓고 유리한 여론조사만 공개... ‘정책 투명성 결여’ 지적” 제하의 기사에서,
ㅇ “설문조사의 유불리를 따져 일부 결과만 공개한 것을 두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언급하며,
ㅇ LTV +10%p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무주택·실수요자 요건 관련 “연소득 기준,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거나 유지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음에도”,
- ”83.7%의 응답자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LTV 10% 추가혜택 제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유리한 여론조사만 공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문가/일반인으로 구분하여 현행 대출규제의 적절성 및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설문시기) 2.24~3.5일 (설문대상) 일반국민 600인, 전문가 120인
ㅇ 설문은 전문가 대상으로 27개, 일반국민 대상으로 20개, 총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일부문항은 전문가·일반인 중복)
□ 금번 설문과 관련하여,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와 같이 여러 항목*이 작용하는 설문은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무주택·실수요자 제도 확대 필요성”에는 여러가지 하위항목(②소득요건, ③주택가격, ④우대혜택 폭)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복합적으로 고려됨
□ 위 설문결과를 보듯이, 전문가·일반인 모두 무주택·실수요자 우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초과*했으나,
* 통상 여론조사에서 특정 부문에 대해 80% 이상의 긍정답변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임
ㅇ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일반인 별로 차이*가 나며, 우대혜택의 세부요건(②, ③, ④) 별로도 응답결과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 전문가 의견은 일반인과는 달리, 현행 주택가격·소득 기준이 적절하지 않고(주택가격 부적절 76.4%, 소득 기준 부적절 67.5%) 확대되어야 한다는 비중이 매우 높음
ㅇ 따라서, 우대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압도적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개별 항목별로는 현행유지가 적절하다는 비중이 높을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총괄 질문에 뒤따르는 개별 항목의 결과에 국한하여 ‘무주택자 대출규제 개선’에 대한 전체적 방향성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 동 기사의 지적대로 개별요소에 대한 적절/부적절 여부를 평가하여 전체 정책의 방향성을 판단할 경우,
ㅇ 개별적으로는 ①소득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되며, ②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도 안되고, ③LTV 우대폭을 확대해도 안된다는 여론이 다소 높게 나오면서도,
ㅇ 총괄적으로는 무주택·실수요자 우대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답변(83.6%)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와 상충되게 됩니다.
□ 이처럼 설문조사는 과학적 통계 데이터와 달리, 응답과정에서 주관성이 작용하여 응답결과간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따름입니다.
□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지난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위 논의내용※」 발표(5.13일)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면서,
※ 금융발전심의회 청년특별위원들 주요 발언(5.13일 보도자료 배포)
-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조치의 소득·주택가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
-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도 왜곡
ㅇ 국민이 생각하는 대출규제에 대한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47개 설문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은 것이며,
ㅇ 기사의 지적처럼 응답결과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금번 서민·실수요자 우대제도 확대는, 다주택·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DSR의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주택·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 내용입니다.
* 4.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23.7월까지의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계획 제시
ㅇ 구체적인 요건은, ’17년(6.19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최초로 설정한 주택가격, 소득기준을 그동안의 상승분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