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사회서비스 ‘공룡 기관’이 등장하게 되고, 오히려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위축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복지부 설명]
○ 지난 6.16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지원,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지원 등
-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민간 지원(회계·재무·노무 컨설팅 등),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및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시범사업 실시 등
○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위·수탁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시설이 아닌,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한하고,
* 국공립시설 비중은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약 11.9%,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1.2% (’19.12월 기준)
- ①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 ② 보호 대상자나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③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인 경우에 우선하여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1년 현재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중이며,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민간복지시설 지원사업,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45개 국공립시설 수탁, 2,680명 종사 중(2020.12월 기준)
[붙임] 사회서비스원 개요 1부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