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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법집행…구글 관련 4개 사건, 조사·심의 중

2021.07.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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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법집행 중이며, 현재 구글 관련 4개 사건을 조사·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한국경제 <‘구글 갑질방지법’이 중복규제라는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법집행 중이며, 현재 구글 관련 4개 사건을 조사·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19.11월부터 ICT 특별전담팀을 설치하여 앱마켓·O2O 플랫폼·디지털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시정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ICT분야에서도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내 IT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ICT 전담팀에서는 구글과 관련하여 총 4건의 조사 및 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① (모바일 OS 관련) 구글이 모바일OS시장에서 경쟁OS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건으로 현재 2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1차례 심의 이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②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으로 금년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으며, 모바일 OS 건 처리 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③ (인앱결제 강제 관련) 구글이 인앱구매시 앱개발자에게 자신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건으로 작년 11월 신고된 이후 현장조사, 자료분석, 참고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④ (광고 시장 관련) 구글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작년에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3개 사건을 처리하는 등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 △부동산 관련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7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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