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전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전고시 후 5년 내외 청사건립 기간 고려시 업무연계성 및 협력강화 차원에서 단기간 임차청사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세종청사는 2014년 완공되면서 당시 이전한 부처들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을 뿐 추가 이전을 고려한 공간이 없었음
○ 청사 내 여유 공간 부족으로 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등 뒤늦게 이전한 부처들은 민간 건물을 임차 입주하여 5년간 194억 원의 임차료 부담
[행안부 입장]
○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여야 합의로 「행복도시법」을 제정하여 역대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신축청사 건립은 5년 내외 기간이 필요하여 정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추가 이전은 불가피하게 우선 이전 및 청사 신축을 병행 추진해 온 것입니다.
○ 이전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예비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엄격한 예산제도와 운영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 참고로 신청사(정부세종청사 중앙동)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고시한 인사처, 과기부, 행안부의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2018년 계획수립 후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행복도시 이전으로 수도권 일부 임차기관은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 입주하여 임차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쇄되었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 입주 후에는 약 80억 원의 임차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임차비용 증가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부처간 협업을 통한 행정효율 증대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044-2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