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류분 상속인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 의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1. 7. 28.(수) 국민일보는「상속세 구멍에…구하라 친모 빠져나갔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故구하라씨 친모가 소송으로 유류분을 청구하여 40%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 “정부가 뒤늦게 유류분을 상속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故구하라씨 친모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도 유류분 상속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도 기사의 내용과 다릅니다.
①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자는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관련 예규) 국세청 재산세과-26, 2011.1.1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각종 공제규정을 적용함
②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부담(상증세법 §3의2)하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과 관련 없음
-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세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생전 발생한 소득세·부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때 그 비율에 관한 것으로,
* 例)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세, 부가세의 납세의무
-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은 자가 있을 때 위 납세의무 승계 시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유류분을 포함한 실제 받은 상속재산 비율로 승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44-215-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