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계획도 의경폐지에 따른 경찰인력, 교원 등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분야와 보호관찰 등 국민안전의 적극적 대응, 심리상담 등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확대되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 것입니다.
* 특수교사 등 교원 법정기준 대비 1.5만명 부족, 소방공무원 0.7만명 부족 (‘20년말 기준)
① 디지털화에 따른 범죄 양상 변화 :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개인정보 침해조사
② 환경·보건·보안 등 새로운 분야의 안전요구 : 신종감염병 대응, 트라우마 심리지원
③ 권리의식 강화(인권 등)에 따라 각종 기준 신설·강화 : 보호관찰대상 전자감독 확대, 아동학대판단 처벌기준 강화 등
④ 행정에 대한 맞춤형·개인화 요구 강화 : 농관원 민원서비스 대응,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병역판정 심리검사 등
○ 정부는 ’17년부터 인력증원에 앞서 기능이 축소·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재배치 활용*하고, 신설되는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주기적(2~3년)으로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7~’20년까지 총 17,414명을 신규·핵심 수요에 재배치 활용
○ 앞으로도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신규수요에 우선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