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10명 중 6명 이상이 정규직 채용·전환

2021.09.28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파이낸셜뉴스 <5만명 뽑은 청년일자리, 2965명만 남고 짐쌌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 같지 않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중략) 지난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채용인원 총 5만1,487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참여한 사람은 2,965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인원은 9,262명에 그쳤다. 연계율이 각각 5.76%, 17.99%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5명 중 1명은 지원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청년 A씨는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허드렛일만 시킨다”며 “퀄리티도 떨어지는데 단기일자리로 끝난다”고 토로했다.

[고용부 설명]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9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임

<1> “정규직 연계실적 저조” 지적 관련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된 “5만명 중 2965명만 남고 그만두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지난해(’20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 51,487명 중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31,638명(61.5%)이며,

- 6개월 이상 근로한 인원은 38,215명(74.2%)으로, 동 사업이 단기일자리만 양산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

□ 기사에서 언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두 사업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

○ 한편, ‘20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자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받은 인원의 비중은 각각 5.76%, 17.99%로 다소 낮아보일 수 있으나,

- 이는 사업 요건*과 신청 시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청년이 장기 재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

** 디지털일자리사업은 ’20.7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어,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21.2월이 지난 이후부터 청추장려금 참여가 가능함

<2> “낮은 직무수준” 지적 관련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더 빨라진 디지털化를 감안, 청년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디지털·언택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 정보기술(IT) 직무의 범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콘텐츠 기획(Ⅰ), 빅데이터 활용(Ⅱ), 기록물 정보화(Ⅲ), 기타(Ⅳ, 기업별 특화 IT 직무)

□ 이에 정보기술(IT) 분야와 무관하거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는 (채용 前)기업 채용계획 심사 및 (채용 後)청년의 직무 수행 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음

*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시 청년의 수행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수행업무 확인서에 청년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기업의 허위 작성 방지

○ 또한, 정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IT와 무관한 직무 수행 등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5.1만명의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IT 분야에서 일하거나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참여 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 여력을 넓히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교육플랫폼 A社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비대면 교육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자 이 사업을 활용하여 다수의 청년을 채용 → 청년은 AI 개발 경험과 역량을 쌓고, 기업은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에 원활히 대응

○ 다만, 일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IT 직무수행 등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점검기간(9.27~11.19)”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

□ 앞으로 정부는 이 사업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 기업의 채용계획 심사, 청년의 직무수행 현황 확인 등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