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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자격회복, 보훈심사위원회서 엄격 심의

2021.10.0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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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 회복은 복무중 부상 등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제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매일경제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유공자 자격 회복…보훈처 31명 자격 복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 보훈관계법령에서는 중대범죄로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형 집행 후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등록 심의는 유공자 본인에 한하며, 복무 중 부상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범죄 이후 재범여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종합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의한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관련, 최근 5년동안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91명을 포함하여 총 230명이며, 13명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등록하였으며, ‘17년 이후에는 재등록 비율도 낮아지고, 살인·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는 재등록된 사례도 없습니다.

* 대부분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사람으로 법령해석 착오, 경찰서 범죄없음 통보 등 신규등록 당시에 범죄경력 확인이 누락되어 지적된 사례로써 예년보다 유공자 등의 범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국가유공자 등의 법적용 제외 및 재등록 기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객관화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044-20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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