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 운용 중으로, 향후 예산 등을 고려해 식약처 인증 제품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청사에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는 의료용이 아닌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열감지 성능이 떨어지는 산업용 제품으로 초기 정부의 방역대책에 아쉬움이 드러남
[행안부 입장]
○ 작년 2∼5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구입한 총 73대 열화상카메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열감지하는 산업용 장비로 식약처 인증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시에는 현재 다수 보급되어 있는 열화상카메라 외 다른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 열감지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절별(여름, 겨울), 시기별(오전, 오후)로 온도 설정을 달리(32∼37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비접촉 체온계와 접촉식 체온계의 정밀 측정도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방문객 출입 시 체온측정 절차 : 열화상카메라 측정 → 안내데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측정 → 발열 시 접촉식 체온계 재측정
○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후부터는 열감지 성능이 향상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정과 청사별 출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 인증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청사보안기획과(044-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