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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당사례 적극대처하도록 현지 노무변호사 지원

2021.10.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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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해외에서 부당사례에 적극대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현지 노무변호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경향신문 <폭언·성희롱·해고…정부 지원 해외 취업 청년 36% 불만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 지원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뜻하지 않게 고용해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단이 2015∼2020년 공단 사업을 이용한 해외취업자 4,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4%가량은 만족한다고 했지만, 36%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국가에서 부당사례를 겪을 경우 월드잡 플러스 내 ‘부당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ㅇ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취업처, 연수기관, 해외 K-Move센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노무사 등과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음

□ 특히, ’20년부터는 해외 현지 16개 K-Move센터에 노무변호사*를 통해 청년들이 노무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노무변호사를 통한 상담 건수: (’20) 181건, (’21.8월) 179건

ㅇ 또한, 점검 결과 문제가 심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월드잡을 통한 알선 및 취업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K-Move스쿨 연수과정에 취업 국가의 노동관계 법령, 성희롱 예방 등 주요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여, 청년의 대응 능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음

□ 한편, 해외취업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 64.4%, 보통 26.4%, 불만족 9.2%로 나타났으며, 보도된 불만족 36%는 사실이 아님

ㅇ 또한, 해외취업자의 비자발적 고용해지 사유 중 1위는 비자만료 55.9%로서, 각국의 비자정책에 따른 고용계약 종료임

□ 정부는 앞으로도 노무변호사 운영을 확대하고, 불량 기업에 대한 선별 및 알선중단 방침을 이어가는 한편,

ㅇ 청년들이 현지에서 부당사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사관 등 재외공관, 해외 K-Move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052-714-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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