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조기 운영과 부적합 시설물 집중 정비,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근 2년새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등 시설물이 대거 설치되었으나 설치·가동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데다 표준화된 매뉴얼(지침)조차 없어 후속 관리 허술
[행안부 입장]
○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자체장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일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안전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민식이법 제정 이후 2020년부터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까지 필요한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19년 952대(전국 보호구역의 5.6%) → ’22년 10,723대(전국 보호구역의 63.5%)
-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본격 운영 이전에 관련 기준(경찰규격서) 충족 여부에 대한 공인기관(도로교통공단)의 면밀한 검사(인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급증한 설치 물량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검사인력 확충, 검사방법 개선 등을 통해 설치된 장비들이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검사인력 89.9% 확대(‘19년 89명→’21년 169명)
○ 또한,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20.3.25)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처벌 수준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시설물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15.9월)‘을 개정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인증제도를 새롭게 연내 도입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구축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 현행화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하여 학부모님을 비롯한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향후, 보호구역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