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지방자치제도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자치단체장에게 인사, 인·허가, 예산편성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분권으로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전·사후적 견제기능 미흡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자치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22.1.13.부터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완화되고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며, 주민투표·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의회 등으로 분산하거나, 지방의회가 전문가를 자치단체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