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1.10.15.(금) 서울경제(가판)「대선 앞둔 文정부 1,000억 미만은 ‘예타 면제’ 추진」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업비 1,000억원(국고 500억원) 미만의 지역기반 시설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SOC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방침은「‘19년 경제정책방향」(’18.12.17)을 통해 이미 발표한 것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 그간 경제·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99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 500억원으로 유지되어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19년 경제정책방향」(’18.12.17, 관계부처합동)
˚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국가재정법개정안 조속통과 노력
□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계류중이며 소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홍성국·김태흠 의원안 : SOC사업 한정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500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