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그룹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의 위장계열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 2021. 10. 22.(금)자「공정위, “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과정서 불법대출” 잠정 결론」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미래에셋」이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이하 ‘GRD’)가 미래에셋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GRD가「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ㅇ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향후 GRD의 의사결정구조, 미래에셋과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GRD의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