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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그룹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결론 안 내려

2021.10.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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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그룹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의 위장계열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국민일보 <공정위, “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과정서 불법대출” 잠정 결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그룹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의 위장계열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그룹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의 위장계열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 2021. 10. 22.(금)자「공정위, “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과정서 불법대출” 잠정 결론」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미래에셋」이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이하 ‘GRD’)가 미래에셋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GRD가「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ㅇ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향후 GRD의 의사결정구조, 미래에셋과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GRD의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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