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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비용 보전 문제, 자치분권위 중심으로 논의 중

2021.10.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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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관위임사무 비용 보전 문제는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논의 중에 있다”면서 “국가사무 이양비용을 2%만 보전했다는 분석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국민일보 <갈 길 먼 지방자치제…국가 사무 떠넘기고 비용은 2%만 지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 보전은 미진하다는 지적

- 서울시의 경우 전체 이양사무 219개 중 신규 이양사무 85개에 대해 8억 6천만원을 보전받았으며, 이는 전체 이양사무비용*의 약 2% 수준

* ’19년 서울시 용역결과 402억원, ’18년 분권위 용역결과 450억원 기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21.1. 시행) 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면서, 

- 자치분권위원회에 설치된 ‘지방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이양사무(87개)* 비용 약 1,549억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으로 교부하였습니다.

* 96개 신규 이양사무 중 공동사무 9개 제외

** 약 1,549억(인건비 40억, 경상비 12억, 사업비 1497억 / 행안부 56억, 해수부 1493억)

☞ 지방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20.7.29.~)

▶ 근거 : 지방분권법 제45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

▶ 구성 :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 (부처)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3명)

- (전문가) 자치분권위 위촉(2명), 기재부 추천(3명), 지방4대협의체 공동 추천(3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1명)

▶ 기능 :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인력·비용 조사 및 분석 등

○ 다만, 기관위임사무(253개)에 대하여는 ‘지방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작년에 비용지원 논의가 보류되었으며(‘20.12.), 

- 현재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비용평가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위원회 논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방이양사무 비용평가 추계모형 개발 연구용역(’21.4.~’21.11.)

○ 기사에 언급된 서울시 이양사무 비용보전 비율(2%)은 과거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전체 이양사무 비용추계(402~450억원) 대비 실제 서울시에 보전된 비용(8.6억원)을 계산하여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동 연구용역 분석대상이 된 이양사무 수(총 571개)는 1차 일괄이양법에 반영된 최종 사무 수(총 400개)와는 편차가 있으며, 

- 연구용역으로 산출된 전체 신규이양사무 비용(241개, 926억원/인건비·경상비)은 ‘지방이양 비용평가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비용(87개, 52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회 비용평가 논의 당시 기존 연구용역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앙부처와 지자체(표본) 대상으로 조사 재실시

○ 따라서, 지방이양사무 비용 중 2%만 보전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기관위임사무 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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