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개식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개식용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식약처가 개식용 금지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힘
○ 지난 달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의견서에 답신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함
○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후 주관부처의 입장이 나오기는 처음임
[식약처 설명]
□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신중 검토’ 말씀 이후 식약처에서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 11월 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지난 10월초 대한육견협회에서 제출한 ‘개식용 금지 철회’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식약처가 답변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 우리처 답변 취지는 개식용 문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 개식용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간 개식용 금지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