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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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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MBC <강제 수용된 ‘3기 신도시’…절반은 민간 건설사 몫> 개발 이익도 5조6000억 원에 달해, 7만5000 세대 대장동의 20배 규모. 보상 가격 주변 땅값의 절반도 안돼…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장사하도록 내주는 셈
☞[국토부 설명] 3기 신도시는 전체 주택의 60% 수준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민간분양용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의 수익은 제한됨
또한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모두 장기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해 기존 2기 신도시 대비 공공성 강화

◎[보도내용] 한국경제 <태릉·창릉부터 유산영향평가…수도권 4.5만 가구 공급 지연되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법제화할 예정이라 고양 창릉과 태릉 일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
☞[국토부·문화재청 설명] 창릉 신도시는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등을 완료하고 현재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11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태릉지구는 올해 8월에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주민공람에 착수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
창릉신도시 및 태릉지구는 입지검토·개발구상 단계부터 경관분석 등을 통해 서오릉, 태릉·강릉 등 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호·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등 인·허가 및 사업일정과 병행 추진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주택공급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임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 하에 창릉 신도시 및 태릉지구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세계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中 만난 외교·통상 수장…요소수 언급도 안했다> 한 달째 요소수 품귀 대란인데 외교 회담서도 협조 요청 안 해
☞[산업부 설명] 보도는 사실과 다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9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접견시 주요 원자재인 ‘요소’의 안정적 수급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함
10월 29일자 산업부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음을 발표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 제한으로 한국내 산업 생산 및 물류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중국의 요소 수출 재개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하였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요소수 재고 한달치뿐, 화력발전 15% 멈춰설 위기> 발전공기업 화력발전소 요소수 재고가 한달치 정도밖에 남지 않아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15%가 멈춰설 위기로 전력대란 비상
☞[산업부 설명] 국내 화력발전소 중 탈질설비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약 10%로 요소수 부족이 곧 전력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요소수 사용량은 발전량, 전략수급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며, 비(非)요소수 발전소 우선 가동 및 상한 제약 완화 등으로 총 재고량 조정 가능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

◎[보도내용] 서울경제 <“2030년 재생에너지 30% 달성 불가능…원전 비중 높여야”> 한국경제연구원의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이상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
☞[산업부 설명]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은 도전적 목표지만,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가진 입지 잠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 재생에너지 비중 3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재생에너지 외에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를 목표로 하고 있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대학도 종부세 폭탄…세법 개정 땐 부담 7배 늘듯>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세 부담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법인의 부담 세금은 개정 전에 비해 약 7배 가까이 늘어날 것 분석
☞[행안부 설명] 사립학교의 골프장, 백화점 부지 등 비(非)교육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 추진중
세부담 증가액이 연 6000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비가 완료되는 8년후 1211개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보유세 증가액은 약 500억원으로 법인당 평균 4000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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