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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기사 안전 보호 의무 있어

2021.11.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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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배달기사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머니투데이 <라이더 헬멧까지 챙기라고? 뿔난 배달 플랫폼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라이더와 계약 관계가 아닌 배달대행 플랫폼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중략) “배달 대행 플랫폼을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장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 이는 시장의 고용구조를 모르는 정부의 무지로 볼 수밖에 없다”

ㅇ업계는 단속 기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면허증과 안전모 보유 여부는 라이더가 전용앱에서 직접 체크해야하는데 이를 업체가 일일이 관리하기는 불가능 하다는 것.

ㅇ업계 관계자는 “안전교육은 그렇다 쳐도 40만명에 달하는 라이더 개인의 헬멧착용, 이륜차 정비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게 가능한가”라며,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모든 배달플랫폼이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배달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배달 중개만 하는 업체와 배달기사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ㅇ 배달 중개만 하는 업체는 배달기사가 처음 중개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면허증과 헬멧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 등이 있고,

ㅇ 배달기사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 그 배달기사가 고장 난 이륜차를 타지 않게 하고, 배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

참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참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ㅇ 현재 진행 중인 배달 플랫폼 업체 점검은 업체가 관련 법령을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이번 배달 플랫폼 업체 점검이 마무리된 이후, 배달플랫폼 업계와 함께 배달기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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