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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위기단계, 수출제한 등 요인 종합적 판단해 결정

2021.11.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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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곡물 위기단계는 조기경보지수(농촌경제연구원)뿐만 아니라 물류, 수출제한 등 요인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주의’ 단계로 판단, 국내 영향 최소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서울경제 <식량안보 위기에도 ‘심각’ 경고 숨긴 정부 >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매달 발표하던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를 지난 5월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음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12월 –0.04로 ‘안정’ 수준이었던 지수는 2월 0.65로 ‘경계’ 단계에 올라섰고 4월에는 0.98로 ‘심각(1이상)’ 단계의 코앞까지 치솟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식량안보 위기에도 ‘심각’ 경고를 정부가 숨겼다는 서울경제 기사는 사실과 달라 농식품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는 과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제곡물 선물가격, 환율, 유가 등 정량적 요소를 중심으로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판단하던 기준이었습니다.

*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 : 국제곡물 선물가격, 환율, 유가, 기상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미래시점 국제곡물 위기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단기(3개월) 전망 지수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량적 요인 뿐만 아니라, 물류차질, 주요국 수출제한 등으로 인한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국제곡물 위기단계 판단 기준을 개선(‘20.12)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4월 ‘국제곡물 자문위원회*’ 등 민관 협의체 위기평가 회의를 통해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판단하여 현재까지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곡제곡물 수입업체, 제분·사료 업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국제곡물 위기 단계를 판단하고,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대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

또한, 국제곡물 위기단계 판단 기준을 보완하면서 ①‘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로만 위기 단계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②기관별로 판단하는 위기 단계가 다를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21.4월 이후 농촌경제연구원이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는 4월 0.98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5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1월에는 0.38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제곡물 수급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곡물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여 식용욕수수 할당관세 추가 지정, 사료·식품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 가격 상승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농식품부, 2.10, 4.7, 6.28일 관련 보도자료 배포)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조치 추진 현황》

○ ‘국제곡물 수급 상황반’을 운영(‘20.4~)하여 곡물시장 동향(국제 곡물 시장 가격, 주요 수출국 현지 동향, 수출입 동향, 재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실시간 정보 공유

○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에 대응,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 추진

 -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개선(3.8~, 식약처), 긴급조달 필요 국제곡물에 대해 입항전 통관절차 적용 등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량 128만톤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관세 혜택 128억원 추정) 한시 적용(4.23~)

 - 사료업체(’21년 50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식품업체(’21년 1,44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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