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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아냐…결제·투자 등 수단 사용땐 해당될 수 있어”

2021.11.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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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머니투데이 <“NFT는 가상자산…내년부터 과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1.23일 「“NFT는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NFT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한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기사 제목 등에서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ㅇ 기사 내용 중 인용된 부분과 같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화 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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