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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 위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및 법령개정 추진

2021.11.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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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파이낸셜뉴스 <몸도 마음도 병드는 공무원…민원인 폭언·폭행 연 4만건 넘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장에선 구체적인 대응 법안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폭언·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

- 공무원 노조 등은 법안 마련을 통해 피해 후 보호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18.5.)하여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시 상황별로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마련(‘20.7)하여 민원실 내 CCTV·비상벨·녹음전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1년 9월 기준 설치현황 : CCTV·비상벨·녹음전화 등 97%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 이상 배치

○ 또한, 코로나 상황 등으로 전화를 통한 비대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7월에는「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확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민원담당 공무원이 이를 요구할 권리,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 입니다.

※ ’21.11.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 

- 앞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의무,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예방 및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시 기관차원의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지침을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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