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9일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운영대행사의 선불충전금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현재 선불충전금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이 지난 10월 19일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2.4.20. 시행)
○ 동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운영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를 지자체의 계좌로 전환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