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20~30개 기업에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30개 기업을 우선 목표로 삼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것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 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한 바 없으며,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12월 기업 주주가치 훼손 관련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목적으로 비공개서한 발송
*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표소송 등 주주권행사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심의를 수행
○ 주주 대표소송은 기업의 신뢰성 회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상 소수주주권행사로서,
-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실행 시 법령상 소송 제기 요건, 승소 가능성, 소송 효과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소송 제기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