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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재난관리기금 등 적재적소에 사용토록 관리 중

2022.01.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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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한정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 대응 등 지자체 재난관리 필요분야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국민일보 <지자체 28곳, 쌓이는 재난관리기금 10분의 1도 안썼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20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재난관리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20.4.2.)하였으며, 

○ 각 지자체로 하여금 기금을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속 독려해오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기금의 지나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 외에도 일반예산과 예비비, 추경 등 타 재난관리 재원을 분산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한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난관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 해당 보도의 지적과 같이 지자체별로 기금 집행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금과 일반예산, 예비비, 추경 등 다양한 재원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 문경시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예산과 예비비를 중점 사용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미사용

□ 행정안전부는 해당 보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1년부터 강화된 관리기준을 운영(기금 운영지침)하고 있습니다.

○ 먼저,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금 잔액을 적정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잔액 수준에 따른 신호등*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적립액-잔액 비율

○ 또한, 기금을 코로나19 방역 등 재난의 긴급대응·응급복구에 우선 활용토록 하며, 재난지원금은 기금 여유재원 수준에 따라 차등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의 기금 집행 및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 적립기준 준수 여부, 적정잔액 유지 여부 등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이 지자체가 수행하는 주요 재난관리 활동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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