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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도입 민간업체 대상 비축의무 설정 방안, 현재 검토 안해

2022.02.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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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서울경제 <에너지 위기라며…민간에 떠넘긴 ‘LNG 비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21.8월)을 통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확대(7→9일)한 바 있으나, 

ㅇ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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