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최근 4년 사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38.9%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현정부들어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했고, 과표 구간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문 정부 4년 근소세 40% 증가, ‘봉’ 직장인 과표 개편해야」(세계일보 외)
[기재부 입장]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 원인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은 일자리와 임금의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누진세율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17년) 34.0조원 → (’21년) 47.2조원(38.8%)
① 일자리(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21년 상용근로자 수는 ’17년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 (’17년) 1,343만명 → (’21년) 1,489만명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
②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21년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7년 대비 16.8%* 증가하였습니다.
* (’17년 월평균임금) 285만원 → (’21년) 334만원 (통계청 월평균임금 통계)
③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강화 등을 위해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중산·서민에 대한 세율인상은 없었습니다.
- ’17년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자의 세율을 각 2%,’20년에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세율을 3%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연도 (’17년) 과세표준 3∼5억원 이하 38% →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 42%(’20년)과세표준 10억원 초과 42% → 45%
④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 (사례) ’17년 과세표준 4,400만원(총급여 7,200만원 수준) 근로자 산출세액: 552만원
→ ’21년 과세표준 4,840만원(10% 증가)으로 상승 시 산출세액: 640만원(15.9% 증가)
평가 및 시사점
1.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이전 기간(’09∼’17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은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근로자 수와 임금 증가 등을 원인으로 ’09년 이후 매 4년간 38.8∼63.6%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ㅇ최근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율은 그 이전 기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 간의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상승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 수(만명) (’09년) 948→(’13년) 1,185(25.0%↑)→(’17년) 1,343(13.3%↑)→(’21년)1,489(10.8%↑)정규직 월평균임금(만원) (’09년) 220→(’13년) 255(15.9%↑)→(’17년) 285(11.8%↑) → (’21년)334(16.8%↑)
2.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총급여 대비 세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 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액
ㅇ공제축소, 세율 인상 등 조세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전체 근로자의 99.8%)의 실효세율은 ’17년 대비 △0.1∼0.2%p 증감으로 세부담 변동이 거의 없고,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ㅇ반면,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0.3∼5.4%p 상승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3.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 보다 약 40%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규모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ㅇ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은 근로자 수 증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4년 전보다 38.8% 증가한 것이며, 근로자 1인의 세금이 그렇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4.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정도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면세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은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은 37.2%로 ’14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 ’17년 기준: (미국) 29.3%, (캐나다) 17.6%, (일본) 15.1%, (호주) 14.9%
□과세표준 구간 개편 등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조정 관련 논의 시에는 소득세·면세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연혁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