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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위해 전통주 산업 진흥·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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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전통주 산업을 진흥 육성하고 있다”며 “향후 전통주 산업 육성 및 국산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전통주 소비·홍보,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양조용 발효제 보급,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 등을 지원하고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지원, 품질 및 경영·마케팅 컨설팅지원,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서울경제 <60년된 장수 막걸리, 전통주가 아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모호한 전통주 기준은 형평성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 막걸리와 백세주 등은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외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술은 오히려 온라인 판매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애플사이다, 상그리아 탄산와인, 오미자 리큐르 등이 전통주로 판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지역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을 전통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통주 산업진흥 및 육성은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통주 제조에 주원료를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온라인 판매 및 주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세 감면의 경우에도 생산량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한 전통주 업체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전통주 업체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 전년 생산량이 발효주류 500kl 이하, 증류주류 250kl 이하인 경우, 금년 생산량 기준 발효주류 200kl, 증류주류 100kl까지 주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애플사이다, 상그리아 탄산와인 등은 지역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과실주로 지역특산주에 해당되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외국산 와인과는 구별되는 전통주입니다.

현재, ‘전통주 등’으로 분류된 일반주류제조면허업체(서울장수, 지평, 화요 등)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통주면허업체가 되므로 전통주 업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전통주 산업 육성 및 국산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전통주 소비·홍보,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양조용 발효제 보급,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 등을 지원하고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지원, 품질 및 경영·마케팅 컨설팅지원,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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