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국민지원금 대금을 선지급 받아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지자체로 전액 반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자와 카드사에 대한 대금 정산 시기를 차등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지역화폐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
- 지역화폐 사업자인 ‘코나아이’는 재난지원금 신청 수에 맞춰 정부에서 해당 금액을 선지급받았으며, 이를 통해 챙긴 수익은 최소 수십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행안부 입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되었습니다.(지급 ’21.9.6.∼10.29. / 사용 ∼’21.12.31.)
- 특히, 국민들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하였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구체적 정산방식을 결정하며, 지자체별 대금 선지급으로 인해 업체에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자수익은 지자체에 전액 반납되고 있습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대금 역시 그 이자수익은 지자체에 전액 반납되므로,
- 코나아이가 국민지원금 대금을 선지급받아 수십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