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 보훈정책 이해도 및 남녀 균형인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조선일보 <“보훈처, 편향논란 심사위원 ‘알박기 인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ㅇ 국가보훈처는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2월에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성춘일 전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채용하였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지원한 응모자 중 해당 상임위원이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전문성과 보훈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내부 공무원 출신이 아닌 외부 민간인인 점, 그리고 남녀 균형인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결정을 위한 요건 및 상이등급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경력의 심사위원(상임, 비상임)들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044-202-531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