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한국경제 <전기요금 결정권 전기委에 준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새 정부는 산업부 장관의 전기요금 승인 권한을 전기위에 넘기고, 기재부와의 전기요금 사전협의 절차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ㅇ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사업법과 물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산업부 입장]
□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을 설정하였음.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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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