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배달플랫폼 기업에 운전면허 검사 강화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서울경제 <전화 한통으로 라이더 안전조치 끝? 고용부 전시행정에 배달업계 부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당혹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ㅇ 배달 라이더 등록 때 업체별로 진행하는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기존 ‘면허 진위 및 취소 확인’에서 더 나아가 ‘정지 여부’까지 조회해 등록을 제한하라는 내용이었다…면허 검사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ㅇ 산업 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노동부의 취지이지만, 업체들은 면허가 정지 상태인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할뿐더러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ㅇ 특히 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제공하지 않은 채 ‘알아서 하라’ 식의 주문을 전화 한 통으로 끝내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에 배달 라이더 운전면허 정지 여부 조회 및 등록 제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배달플랫폼 기업이 배달종사자의 운전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ㅇ 일부 기업에 현황을 문의한 것이며, 종사자 안전 강화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배달플랫폼 기업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 보도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