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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중기 적합업종 권고 관련 이행명령 등은 할 수 없어”

2022.06.07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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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하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초·현장 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기업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며 “시정요청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감점 및 언론에 공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이행명령, 강제이행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한국경제 <코미디 같은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단 동반성장위는 유선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 자제, 기존 대기업의 사업 확대 자제를 권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반성장위원회 설명]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하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초·현장 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기업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시정요청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감점 및 언론에 공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이행명령, 강제이행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ㅇ 동 제도는 법적 규제의 성격이 아니라 업종 전체 대상 자율 합의 제도로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시정요청 2회 이상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기사

※ 기사의 벌칙과 관련된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품목이 제한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임

[붙임]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문의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 홍보팀(02-368-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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