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국민일보 <집나간 기업들 돌아오게…세액공제 등 ‘유턴혜택’ 늘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6.8.(수) 국민일보는 「집나간 기업들 돌아오게… 세액공제 등 ‘유턴혜택’ 늘린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해 유턴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2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마쳐야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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