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 부당? 사실 아니다

2022.06.10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교육부는 “서울대학교가 2명의 교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통보받은 범죄사실 7건의 징계시효가 도과 되어 서울대총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한 것”이라며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9일 KBS,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에 총장 경징계 요구 철회 촉구>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해명기사

[기사 내용]

○ 법원의 판단없이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부당

[교육부 반박]

□ 교육부는 지난해 9.27.부터 10.13.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4.22.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20. 서울대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징계요구 대상자 17명의 교원 중 15명(소송 중 2명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2명의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자료

○ 서울대학교가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2명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통보받은 범죄사실 7건의 징계시효가 도과 되어 교육부는 서울대총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한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044-203-685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