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대학교가 2명의 교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통보받은 범죄사실 7건의 징계시효가 도과 되어 서울대총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한 것”이라며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9일 KBS,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에 총장 경징계 요구 철회 촉구>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원의 판단없이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부당
[교육부 반박]
□ 교육부는 지난해 9.27.부터 10.13.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4.22.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20. 서울대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징계요구 대상자 17명의 교원 중 15명(소송 중 2명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2명의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대학교가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2명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통보받은 범죄사실 7건의 징계시효가 도과 되어 교육부는 서울대총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한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044-203-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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