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서울경제(인터넷) <권순원·정승국 등 교수 7인, ‘노동개혁 과제’ 만든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출범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연구위원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석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순) 등 7명이 포함된다.
[고용부 반박]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현재 구성 중에 있으며, 위원은 확정된 바 없음
□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7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발족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현안 추진 TF(044-202-7508)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