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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조정, 중·저소득층 혜택 상대적으로 커

2022.07.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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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표조정은 중·저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중앙일보 <저소득 혜택 크다더니…바뀐 소득세 최대 수혜는 ‘연봉 1억’>, 서울신문 <소득세 감면 최대 수혜자는 1억원 안팎 연봉자>, 국민일보 <서민·중산층 위한 세제개편이라더니 고소득층이 웃는다>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 개편으로 연간 1억원 안팎을 버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이 가도록 설계했다는 정부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으며,

ㅇ 근본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일부 과표만 조정하는 땜질 처방을 내놓으면서 문제를 야기 했으며, 물가연동제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하위과표 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인 경우납부세액이 적어 세부담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세부담 경감율은 크게 나타납니다.

총급여 수준별 과표조정 효과
총급여 수준별 과표조정 효과

ㅇ 총급여 3,000만원(과표 약 1,400만원)의 경우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약 30%(△8만원) 줄어듭니다.

ㅇ 총급여 7,800만원(과표 약 5,000만원)의 경우 납부세액은 약 6%(△54만원) 줄어들며, 총급여 7,800만원 초과의 경우 일률적으로 세부담이 연간 △54만원 감소합니다.

□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과표구간 조정, 소득공제 확대 등 개편을 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자에게 절대금액 기준으로 더 큰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ㅇ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산출세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표구간을 조정하더라도 세부담 경감금액도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 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등) × 누진세율(6∼45%)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급여 1.2억 초과자(과표 8,8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한도를 축소(50만원→20만원)하여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ㅇ 과표 5,000만원(개정안 기준)~8,800만원은 동일한 세율(24%)이 적용되는 구간이므로, 해당구간을 쪼개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물가연동제 도입은 과세체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고, 그 혜택이 이번 개편안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귀착되며, 매년 면세자 비중(‘20년 37.2%)이 높아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일부국가의 경우도 이미 도입을 폐지* 했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호주) ‘76년 도입 후 ’81년 폐지, (영국) ‘18년 자본이득세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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