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보훈처 “잘못 지급된 과오급금 회수 위해 적극 노력”

2022.10.06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국가보훈처는 “잘못 지급된 과오급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YTN <‘살인·성폭행’ 등 범죄자에 118억…회수율은 고작 3%>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지난 ‘21년 감사원 감사결과 범죄경력 확인 누락, 법령해석 착오적용 등으로 부당등록 사실이 확인된 183명(118억원)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간 위 183명에 대하여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결정 과정에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과, 뉘우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87명)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76조·제79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69조·제72조제3항 등

○ 현재, 96명(25억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이 중 절반이 넘는 49명은 아직 반환의무 면제심의 및 행정심판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가 모두 종료된 47명(14억원) 가운데 4.4억원(31.4%)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의 경우 과오급금이 비교적 고액(1인 평균 2,600만원)으로, 환수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생계곤란 등으로 일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과오급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