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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미흡판정 받은 사업 예산 일부 삭감해 내년 예산 편성”

2022.11.2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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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타부처에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겨레21 <여성가족부가 셀프로 예산 줄인 이유는?>, 뉴시스 <“예산 더 주겠다” 국회 제안 거절한 여가부…무슨 사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는 셀프로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ㅇ 국회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예산 증액 제안’에 대해 여가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타부처에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 ‘23년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5.8% 증액된 1조 5505억원이며, 스토킹피해자 지원,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아동 영상지원, 인신매매지역지원센터 예산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22)중위 52% → (‘22.10월)중위 58% →(’23) 중위 60%

*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 (‘22)840시간  → (’23)960시간 ,  지원가구수 :  (‘22)7만 5천가구  → (’23)8만 5천가구

ㅇ 또한, 각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 4개 지자체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피해자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10개의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 : (‘22년) 4억2천만원→ (’23년 정부안) 5억9천5백만원

□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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