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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공식절차도 협약 위반 판단 절차도 아냐”

2022.12.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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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개입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며,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절차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한겨레 <ILO,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즉각 개입’>, 프레시안 <ILO, 尹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에 ‘긴급개입’ 시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공식절차도 협약 위반 판단 절차도 아냐”

  • 고용부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공식절차도 협약 위반 판단 절차도 아냐” 하단내용 참조
  • 고용부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공식절차도 협약 위반 판단 절차도 아냐”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 12.4.(일) 한겨레(인터넷) “ILO,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즉각 개입’”, 프레시안 “ILO, 尹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에 ‘긴급개입’ 시작” 관련

< 한겨레 >

ㅇ국제노동기구 개입은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의 권고, 사안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중략) 사실상 한국 정부가 지난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위반에 대한 ‘우려 표명’인 셈이다.(후략)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개입에 대응해야 하는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ㅇ국제노동기구 개입 결정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응 사항 및 견해를 기구 쪽에 전달해야 한다.(중략) 당시 정부는 “의견조회 요청에 불과하다”며 개입결정에 대한 의미를 평가절하 해왔다.(후략)

< 프레시안 >

ㅇ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긴급개입 절차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후략)

[고용부 설명]

□ 국제노동기구(ILO) 개입(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결사의 자유 위원회」,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는 아니며, 회원국은 해당 절차에 구속되지 않음

* 이 경우의 intervention은 한국어의 “개입”이라는 의미보다는 “의견조회”, “의견전달”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됨

ㅇ따라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다거나 ILO 협약 위반에 대한 ILO 사무국의 사실상 우려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편, ILO는 그간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해당국에 알리고 해당국 정부 의견을 요청할 때 

- 필요시 관련 협약이나 유사한 사례 관련 ILO 감독기구의 공식적인 해석례를 참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온 바, 그간의 통상적인 의견조회와 다르지 않음 

ㅇ아울러, 금번 정부에 전달된 ILO 서한은 우리 정부가 화물연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거나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

□ 향후 정부는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임

* 그간 정부 입장 제출 시 사무국은 이를 문제제기 당사자에게 공유해왔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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