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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법 준수…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위해 노력”

2022.12.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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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이데일리(인터넷) <학교 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차별철폐·폐암 대책 마련하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ㅇ…공공연대노조가 지난 8월 정부 부·처·청 44개를 조사한 결과 농촌진흥청, 고용노동부 등 19개 부처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으며…

[고용부 설명]

□ ’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등)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ㅇ 우리부의 경우, 기본급 이외 식비(14만원)를 지급하고 있고, 식비 중 일부(101천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부는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21년도~’22년도 처우개선 사례) 명절상여금 연간 80만원 → 100만원, 복지포인트 1인당 10만원 증액, 식비 13만원 → 14만원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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