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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서한,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아냐”

2022.12.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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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서한(intervention)은 의견조회일 뿐,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한겨레 <국힘 “업무명령이 ILO 규범 위반? 가짜뉴스” 국내외 노동계 “ILO 권위 폄훼”>, 경향신문(사설)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 명령한 정부>, 12일 한겨레 <ILO 핵심협약은 ‘장롱 면허’가 아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서한,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아냐”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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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한겨레(9일) > ㅇ정부가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제기구의 권위를 폄훼한 발언이다.

ㅇ하지만 한국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 ‘감독기구’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 참고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경향(사설)> ㅇ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ㅇ정부는 ILO 경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정부·여당은 원칙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12일)>

ㅇ 국제노동기구는 이 가운데 사업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협약들을 ‘핵심협약’으로 지정해 각국의 비준 및 준수 실태를 특별히 관리한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중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8개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등 5개국뿐이다.

ㅇ 국제노동기구가 최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가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고용부 설명]

□ 개입 절차가 의견조회라는 설명은 정부의 해석이나 의견이 아닌 ILO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ㅇ 2009.7.13. ILO 사무차장(Kari Tapiola)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과의 면담에서

ㅇ 개입(intervention)은 ILO 헌장상의 감독기구가 아니며, 통상 감독기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판단(judge)을 할 수 있어야 하나, intervention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ㅇ ILO 사무국은 노동계로부터 받은 문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12.5.(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고용노동관과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 관계자 면담에서도

ㅇ ILO 관계자는 개입 절차는 ILO의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의견은 별도의 제출기한이 없으며

ㅇ 한국 정부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되면 노조측과 공유할 예정이고, 정부 의견 공유 이후에 별도 절차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판정집 서문은 각 사건마다 고유한(unique) 특징이 있고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ㅇ 기사에서 인용된 판정례는 다른 나라의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ILO 사무국은 이번 서한에서 심각한 우려(deep concern), 우려 표명(express concern), 촉구(urge) 등의 판단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ㅇ ILO는 그간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해당국에 알리고 해당국 정부 의견을 요청할 때 

ㅇ 필요시 관련 협약이나 유사한 사례 관련 ILO 감독기구의 공식적인 해석례를 참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온 바, 이는 관례에 따른 통상적인 것임

□ 참고로,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는 ‘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을 개정하여

ㅇ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하고,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제87호·제98호)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제29호·제105호)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제138호·제182호)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제100호·제111호)

ㅇ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우리나라는 모두 비준)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는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남

* OECD 국가 38개국 중 10개 기본협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는 13개국 / 한국은 10개 기본협약 중 9개 협약 비준 완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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