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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법·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2023.02.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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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동아일보 <공직도 유연한 인사·파격 성과주의…민첩한 정부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민노총과 싸워 이기기 어렵습니다.”

ㅇ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우려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중략) 대통령실에선 “고용부가 노동개혁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다”는 말이 나왔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의 두차례 운송거부에 대해 “민노총과 싸워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없음

□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갈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일관된 기조를 견지하였음

ㅇ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운송거부 및 운송방해 행위를 자제·중단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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