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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어”

2023.0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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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논의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조선일보 <週 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중 고를 수 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전문가 권고안과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안을 더해 회사·근로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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