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사업 관련>
□ 해당기관은 '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건설업)에 참여하였으나, 컨설팅 허위수행** 사실이 적발되어 계약해지 및 수수료 환수, 사업 참여 배제('25년) 등 제재처분을 완료하였음
*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 교육, 현장 순회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중소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실시('24년 2.7만개소)
** 건설업의 경우 1개 업체당 본사 3회, 현장 4회 등 총 7회 컨설팅 실시 → 동 업체는 현장을 가지 않고 본사만 7회 컨설팅 실시(105회 중 28회 부적정)
□ 한편, 우리부는 올해 컨설팅 질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음
① 全 컨설팅 수행기관 대상 불시 현장점검 신설
② 컨설팅을 받은 모든 사업장 대상 모니터링 실시(컨설팅 기간 내 1회, 종료 후 1회)
③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결과 환류** 강화
*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컨설팅 내용 적정성 배점 확대(350점→550점/1,000점 만점)
** '24년 C·D등급 60개 기관 중 8개소(13%)만 '25년 수행기관으로 선정 (해당기관은 계약해지로 인해 컨설팅 수행기관 평가등급 미부여)
④ 컨설팅 시 요구사항의 개선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사후지원 신설('25년 5백개소 → '26년 2천개소)
□ 앞으로도 컨설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수행기관의 선정, 운영관리, 평가 등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겠음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관련>
□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등 법령에 근거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 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 능력
ㅇ 평가는 전년도 기술지도 업무수행 내용 전반을 다음 연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9월말~10월초)하며,
ㅇ 해당 기관은 그 기관이 기술지도한 현장에서 '24년도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25년도 평가에서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바 있음
* '24.9.10. 충북 괴산군 소재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하천 사면 붕괴로 매몰,다만, '24.11.13. 충북 진천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는 해당 기관의 기술지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평가 반영 대상 아님
□ 정부는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향상을 위해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고 있음
①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지표 배점을 상향하고,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불량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재해 발생 관련 지표 배점 상향 ('24년 200점 → '25년 250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평가등급 하향(예시: C등급 → D등급 등)
② D등급 기관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과 위탁사업장을 병행 점검, 정부 사업 참여 배제 등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음
□ 향후에도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컨설팅 등 정부위탁 사업의 수행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30), 안전보건감독국 건설산재예방감독과(044-202-8937),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