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방세법」 개정안(10.16일 국회 제출)에 따르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족과 부동산 매매시 최대 10배 이상의 취득세 부담예정
- 금번 10.15 대책으로 서울, 경기 12개 지역에서 취득세 폭탄 사례 가능
[행안부 입장]
○「지방세법」개정안의 제도개선 내용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과 무관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공정과세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가족 간 저가거래 관련 과세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시 증여로 간주하는「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29일(금)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3~5월),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10.14), 국회제출(10.16)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