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보도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중 하나로, 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것이 맞습니다.
□ 한편, 국토부가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14:00 이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ㅇ 상기 언론보도에서 주장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일정 관련 문제 제기는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위법성 이슈와 무관합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으며,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해 상세히 밝힐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