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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2021.01.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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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 하단내용 참조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자 확대 하단내용 참조
  •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8만 명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장애인연금 대상자 하단내용 참조
  • 지급액 하단내용 참조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하단내용 참조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 부가급여’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합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자 확대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
(2020년)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2021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이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21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지급액(’21 기준)
[18~64세]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8만원 = 합계 38만원
• 차상위 : 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7만원 = 합계 37만원
•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2만원 = 합계 32만원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기초급여(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 38만원* = 합계 38만원
• 차상위 : 기초급여(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 7만원 = 합계 7만원
•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 4만원 = 합계 4만원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8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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