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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지급 요건과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 종류]
· 임산물 생산업 :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 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 육림업 :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 사항]
·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2시간 이상/년) 이수
-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 입목 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 그루 내외)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 기간 : 2022.9.7.~10.7.
-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임업경영체통합포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
· 의무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
·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10.1~)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해외 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
*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 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
-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 면회 : 접촉 대면 면회 허용.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
- 외출·외박 : 조건부 전면 허용.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대상(복귀 시 RAT 검사 실시)
- 외부 프로그램 : 허용.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10.1~)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30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합니다.
[주요 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 허용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10.1~)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 원 → 5천만 원
- 휴업급여금 : 2~3만 원/일 → 6만 원/일
* 상해질병치료금 :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보장받는 치료금
* 휴업급여금 :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금
·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 방식 개선
- 일시금으로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 중 선택 가능
·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가입자별 5%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10.1~)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별 주요 방역대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로부터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차량·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에서 농장으로 확산 방지,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 추진합니다.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확인·신속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예찰 지역 확대, 검사 강화
② 농장 단위 방역관리 강화 및 시설 신속 보완, 취약 축종과 위험지역 관리 강화
③ 농장 검사 강화,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축산차량·사람 이동통제 행정명령
· 구제역
- 구제역은 효과적 백신이 있으므로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을 관리합니다.
①일제접종 → ②접종 여부 확인 → ③보강 접종 → ④취약 농장 관리 → ⑤교육·홍보
-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기간 동안 권역별 이동 제한을 실시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 야생 멧돼지 수색·집중 포획 및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야생 멧돼지 수색·집중 포획 실시
* 야생 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4개 지역(영동·옥천·무주·김천) 집중 포획 실시
-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 방역수칙 교육 강화 등
· 해외 가축전염병
- 럼피스킨병(LSD), 아프리카마역(AHS) 등 신규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 대응체계 구축합니다.
-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 휴대품 단속 및 소독 강화, 축산 종사자와 여행객에 대한 홍보 추진 등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10.4~)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 기준은 비공개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내용]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신청방법] *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평일 06시~18시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PASS 등), 공동인증서 중 택 1 필요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 창구 방문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10.4~)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 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
[지원내용]
·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 계획을 마련
·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로 문의 가능
◆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10.4~)
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상한액 : 분기 1억 원 /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 최종 산정된 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방법]
· 신속 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데이터에 있는 경우)
① 온라인 신청 (9월 29일~)
-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손실보상 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③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확인 보상(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① 온라인 신청 (10월 4일~)
-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및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 신청서 및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손실보상 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③ 필수서류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10.6~)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마감)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8월 17일(수) 이후부터 실행된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지원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만기 3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
· 금리 최저 3.7%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p) 인하해 금리 3.80~4.00% 적용
*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해 금리 3.70~3.90% 적용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합니다.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신청방법]
·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
-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
-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10.11~)
10월 11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이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백신입니다.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접종 대상]
-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우선 접종
-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접종 백신]
- mRNA 2가 백신(화이자, 모더나)
*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도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 (9월 27일~)
-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온라인 예약
-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 예약 또는 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 가능
· 당일 접종 (10월 11일~)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 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 연락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10.1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도로교통법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 운영)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7만 원
- 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 원
- 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 3만 원
◆ 고령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10.1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9월 21일부터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입니다.
10월 5일부터는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전 미리 일정에 맞춰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
-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 지참
· 임신부
- 산모수첩 등 임신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지참
[접종 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 가까운 접종 장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10.20~)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승합자동차 등: 10만 원
· 승용자동차 등: 9만 원
· 이륜자동차 등 :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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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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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