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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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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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개최되었다.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가 2022년 겨우 대면 회의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것도 원래 개최되는 1월이 아닌 5월로 연기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친 끝에 개최되었다. 어쩌면 이번에 개최된 회의는 다보스 포럼은 물론, 세계 질서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한편, 다보스 포럼은 세계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였음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지식의 경연장이다. 다보스 포럼이 ‘파편화된 세계 속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s Report)를 발간하고, 세계가 직면한 위험을 널리 공유하는 것은 위험의 성격 자체가 초국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위축,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지구적 차원의 도전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초국적 도전은 수면 아래 잠복되어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글로벌 리스크는 또한 개별 이슈 영역 내에서 발생·확산되었던 과거의 위기와 달리, 이슈가 서로 연결되는 이슈 연계라는 특징을 보인다. 경제와 산업에 지정학적 영향이 투사되는 경제-안보 연계 현상이 일상화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리스크에는 ‘초국적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 또는 초강대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과거와 달리, 어느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스크의 성격을 감안할 때,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달리 현재의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일방주의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경쟁은 기존의 구조적 문제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초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강대국들이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할 뿐 아니라,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커진 국내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담 투즈(Adam Tooze)가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의 세계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도, 재세계화(re-globalization)도 아닌 ‘세계화 칵테일’(cocktail of globalization)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은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로 돌아가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국내정치의 이념적·제도적 기반이 너무도 취약한 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탈세계화가 대안은 더욱 아니다. 결국은 세계는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세계화가 공존하는 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계화에 대한 반발과 지정학적 경쟁은 한국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세계가 직면하는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는 결국 개방과 연대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호주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 국가들이 문제의 진단에 동의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려는 국가는 잘 보이지 않는 데 딜레마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직접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리스크의 대부분이 국가 및 민간 행위자의 통제밖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었다.
한국 역시 글로벌 리스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세계질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현재 상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할 경우, 그 파국적 결과가 초래할 충격이 한국에게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대안이 탈세계화와 보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자명하다. 이를 저지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함께 실현하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되 배타적인 국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열린 국익의 추구이다.
이제 글로벌 리스크의 해결로부터 어떤 이익을 누릴 것인가에서 글로벌 리스크의 해결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행동하는 연대’를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요구되는 한국의 기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자국 우선주의의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범적 실천을 통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블록화를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의 공유를 과감하게 제시하였다. 한국이 보유한 경쟁력의 원천인 반도체 기술과 생산 역량을 매개로 협력적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의 블록화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또한 협력을 위한 리더십 공백을 메우되, 단기와 중장기 해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촉매제 역할을 추구하여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단기 현안의 해결과 이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 이슈에 과도하게 매몰될 경우, 구조적이고 중장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역량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한국은 단기 현안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보여준 인식과 해법의 제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 평화, 번영의 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기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경제적 활력이 가장 높은 지역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이익이 부딪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확실성 제거는 곧 지구적 차원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로드맵을 설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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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생성형 AI는 나만의 일타 강사?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자신에게 필요한 정답을 콕 집어 바로 말해 주는 생성형 AI 때때로 나만의 최고 일타 강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보니 생성형 AI의 편리함에 빠져 궁금한게 생기면 바로 생성형 AI부터 찾는 생성형 AI 의존증이 생긴 사람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척척박사처럼 보이는 데이터 재편집자에 불과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아홉번째, 오남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생성형 AI는 도구일 뿐!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강점에 우선해 생성형 AI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우리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성형 AI가 준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Q1. 검색보다 쉽고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떤 일이든 맨 처음부터 생성형 AI에게 묻는 제가 너무 의존적인가요? (O) 생성형 AI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장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문장력 약화 : 완성된 문장, 장문의 답을 제시하는 생성형 AI로 문장력 저하 - 사고력 약화 :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에 어려움 발생 - 문제 해결력 약화 : 문제 발생 시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책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 결여되어 문제 해결력 약화 Q2. 생성형 AI와 계속 대화하다 보니 정말 인간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친구 같고요. 이런 감정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O) 생성형 AI의 말에는 허위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비밀 유지를 해줄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므로 그 한계를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AI와 모바일 기술을 결합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유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은 심리적 안정을 돕는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유하고 창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한하며 위대하다!생성형 AI는 우리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꼭꼭 기억하기로 해요.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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